내집마련기

[2억으로 집사기 ⑥] 계약서 쓰기전 아파트 등기부 등본 왜 보는걸까

방구석 부자 2025. 6. 10. 13:15
728x90
반응형

“그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쓸 때 다 알아서 해주 던데??”

거래를 종종 해봤거나, 월세든 전세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다.

물론 25살부터 월세 시작해서, 나란사람 역시 지금껏 한번도 등기부 등본을 미리 떼 본적이 없다.

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개조해야된다.

 
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존재로, 꼭 확인해야하는 기본사항이다.

ㄴ 머리에 박아두자. 

 

남편은 계약 의사가 어느 정도 생기면 안전한 물건인지 보겠다고 등기부 등본부터 열람해본다.

가격흥정이 가능할지 또 실제 얼마에 샀고 근저당은 얼마며 금전거래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다.

이 글 보는 사람들은 매매든 전세관련해서든 조금이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 

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다. 

 

 

📄 아파트 매매 전, 왜 꼭 '등기부등본'을 떼어봐야 할까?

✅  1. 이 사람이 진짜 집 주인 맞나?
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재 등기상 소유자 이름이 나오는데, 계약하려는 사람의 이름과 같은지 확인이 가능하다

 

✅ 2. 집에 빚(근저당권)이 잡혀 있진 않을까?
역으로 물어보자, 서울에서 대출없이 집사는 사람들이 몇퍼센트나 될까

우리처럼 현금100%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.

때문에,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, 근저당 여부보다 중요한건

→ 계약내 내 보증금을 내면 “잔금과 동시에 말소”가 가능한지 금액 규모 확인이 되야한다.

→ 잔금과 동시 말소가 불가하면 내가 돈 주고 사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.

 

 3. 법적 분쟁 걸려 있진 않은지?
등기부등본에 가압류, 가처분, 경매 개시 등 단어가 적혀있으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.
특히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등기이전 자체가 안 되는 경우도 있다고 하니 확인 필요.

→ 이런 집은 무조건 피하는게 맞다.

 

 4. 세입자가 살고 있다면? 임차권 확인
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땐 반드시 임차권 등기 여부와 전입일자·확정일자 등을 확인해야 한다.

 5. 집 구조, 주소 일치 확인
별거 아닌 것 같지만, 등기상 주소와 실제 보는 집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자.
간혹 옆동, 옆호 헷갈려서 잘못 계약하는 경우도 있다.


🔍 마무리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으로, 내가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신용을 알 수 있는 단서다.

 위 내용은 GPT 기반으로 작성, 팩트체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바 있음

✔ 인터넷 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 700원만 내면 발급 가능.
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만, 안전하게 계약서 작성 이전에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

집을 사는 건 인생의 큰 결정이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, 꼼꼼하게 따져보고, 안전하게 진행해야 후회가 없다.

 

- 인터넷 등기소 중단일정-

 

 

728x90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