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그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쓸 때 다 알아서 해주 던데??”거래를 종종 해봤거나, 월세든 전세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없다고 할지도 모르겠다.물론 25살부터 월세 시작해서, 나란사람 역시 지금껏 한번도 등기부 등본을 미리 떼 본적이 없다.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개조해야된다.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존재로, 꼭 확인해야하는 기본사항이다.ㄴ 머리에 박아두자. 남편은 계약 의사가 어느 정도 생기면 안전한 물건인지 보겠다고 등기부 등본부터 열람해본다.가격흥정이 가능할지 또 실제 얼마에 샀고 근저당은 얼마며 금전거래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다.이 글 보는 사람들은 매매든 전세관련해서든 조금이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등기..